법원, 유병언 계열사 '정석케미칼' 회생절차 개시
2014-07-27 13: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북 완주군의 도료회사 정석케미칼(옛 아해)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정재규 수석부장)는 27일 정석케미칼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회생채권과 주주 등 신고를 받은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현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씨와 차남 유혁기씨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영 전 대표이사(62)를 '재정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며 관리인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대표이사인 황모(63)씨와 공동대표였던 김모(59)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정석케미칼은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8월 18일까지 회생채권, 주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판매 회사인 정석케미컬은 지난 1990년 (주세모케미칼이란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유병언씨의 두 아들 소유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4.8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억원이고,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자산 559억원에 부채가 376억원이다.
정석케미컬은 세월호 침몰 이후 은행권의 자금회수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 6월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사의 부채와 자산이 동결되고 채무 상환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