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 국과수 원장 "유병언 사인 못 밝혀"…전문가 "현장 사진 전제 유병언 저체온사 추정"

2014-07-25 11:23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원장은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 "유병언 시신이 고도 부패된 관계로 사망 원인에 대한 판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시신이 고도로 부패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시신 발견 현장이 찍힌 사진을 관찰한 결과 유병언씨가 저체온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 "유병언 시신이 고도 부패된 관계로 사망 원인에 대한 판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신월동 서울연구소 대강당에서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 완전한 의혹해소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의뢰받은 감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독극물 검사와 음주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목 등 질식사 가능성도 확인이 불가했으며 내부장기 소실로 지병 등에 의한 사인 규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병언 시신 근처서 발견된 소주와 스쿠알렌병에서 유병언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이는 유병언씨가 직접 만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동물에 의해 유병언씨에 접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지난달 12일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씨임은 확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백골화 상태인 유병언씨 시신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병언씨 시신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자 구더기 등으로 인해 시신이 빠른 시일내에 백골화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은 "시체가 구더기 등으로 인해 백골화되는 현상은 가능하다"면서 "미국 테네시주 인류학 연구센터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기온상태에서 시신이 열흘 만에 구더기 증식 등에 의해 백골화 됨을 확인했다. 중앙법의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부패실험도 했지만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더불어 유병언씨 사망 원인을 두고 '저체온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국과수 부검 결과 발표 자리에 참석한 강승범 카톨릭의과대학 교수는 "사인을 밝히는 것은 시체 부검을 통해서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인의 행적과 현장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시신을 잘 관찰함으로써 사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번 사건은 현장 판단이 없어 사인 규명에 실패했다"면서 "하지만 현장 및 시신 부검을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데 두가지를 전제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사망원인을 추정했다.

강승범 교수는 "첫번째 전제는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과 유포된 시신이 담긴 사진이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서 찍혔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장은 저체온성에 매우 함당한 현장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범 교수는 "이 현장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죽은사람이 보이는 현장에 알맞다"면서 "근거로서는 옷의 상태와 벗겨진 양말과신발인데 저체온으로 사람이 죽어갈때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유병언씨가 왜 저체온에 빠졌는지 궁금할 수 있다"며 "5월말 6월초 따뜻햇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질병의 상태와 허기진 몸 상태로 비가 내려 옷이 젖고 기온이 떨어졌다면 체온이 떨어지고 노령의 상태가 종합이 돼 결국 저온에 노출된 상황에 이른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면서 유병언씨의 사망원인을 '저체온사'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또 박종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초기 유병언씨 시신 확인이 지연된 데 대해 '우리나라 검시제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종태 회장은 "유병언씨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경찰만 있었고 경찰의 시각으로 시신을 확인했다. 만약 법의학자나 또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갔다면 또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검시제도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