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학여행 안전요원서 여행가이드 배제해야”

2014-07-24 13:50

[교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 중 여행업체가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에 여행가이드가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12시간만의 연수로 안전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여행가이드에 이중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배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안전요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땜질식 처방보다 교사 안전연수 강화나 신규교원 충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퇴직교원 및 관련 자격증 소지 학부모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안전요원 배치에 급급하기 보다는 안전 전문성과 자질을 모두 갖춘 좋은 인력을 확보해 학생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안전요원의 배치에 앞서 범죄경력 조회 등 자질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등 학교 밖 활동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으로 안전요원의 자격과 인원수, 자질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책임은 학교가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