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 대상 전 금융권 확대
2014-07-24 12:27
금융감독원은 24일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은행권 외에서도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지금정지 금액도 기존 대포통장 계좌 잔액 중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잔액 전부로 확대됐다. 송금된 계좌에 대해서는 송금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해킹사고 추가피해 방지 및 소송 시 피해금액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대포통장의 입금도 정지된다.
더불어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비대면채널 인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이메일 클릭 금지, 컴퓨터·스마트폰 보안점검 생활화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