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관광·노랑풍선 등 여행사 16곳 '환불특약 시정'
2014-07-23 16:06
특약의 약관법 위반여부 시정…'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제시하는 특약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받은 곳은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등이다.
그 동안은 여행사들은 고객이 환불특약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불거부 등의 횡포를 자행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여행분야 환불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2년 130건에서 2013년 15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여행사가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발생 때 환급하도록 했다.
또 환율변동 때 여행요금 증액관련 조항을 운영해온 노랑풍선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는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환율의 변동폭만큼 증감되도록 조치한 처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상승한 경우 증감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하나투어·모두투어 포함한 18개사에 대해서는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한 고객의 확인 절차 도입을 조치했다.
현재 환불관련 특약은 전화상담 및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나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여행사들은 온라인 예약과정상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밖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의 고지·설명 절차를 강화해 특약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 분쟁 소지를 미연에 예방할 것”이라며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들도 개선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