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군정에 무소불위 권한 부여 과도헌법 채택

2014-07-23 11:48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태국이 군정 당국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과도헌법을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22일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과도헌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과도헌법의 주요 내용은 NCPO 의장에게 ‘개혁, 단결, 화합에 필요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도정부가 수립되도 군부가 최고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프라윳 찻-오차 NCPO 의장은 지난달 27일 주례 TV 연설에서 “다음 달 임시 헌법을 공표하고 이 잠정 헌법에 따라 오는 9월 과도정부가 구성될 것”이라며 “개혁위원회와 제헌위원회를 구성해 새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 헌법이 내년 7월에 발효되도록 하겠다. 새 헌법 발효 약 3개월 후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