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군정에 무소불위 권한 부여 과도헌법 채택
2014-07-23 11:48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22일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과도헌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과도헌법의 주요 내용은 NCPO 의장에게 ‘개혁, 단결, 화합에 필요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도정부가 수립되도 군부가 최고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프라윳 찻-오차 NCPO 의장은 지난달 27일 주례 TV 연설에서 “다음 달 임시 헌법을 공표하고 이 잠정 헌법에 따라 오는 9월 과도정부가 구성될 것”이라며 “개혁위원회와 제헌위원회를 구성해 새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 헌법이 내년 7월에 발효되도록 하겠다. 새 헌법 발효 약 3개월 후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