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2014-07-23 11:0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이 상향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이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와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를 위해 심의 위원구성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