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해외여행보험 챙기세요"
2014-07-23 07:20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기간중에 발생하는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와 휴대품 도난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중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준다.
또한 여행 중 파손, 도난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품목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행기 납치나 테러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휴대품 가운데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 대상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지만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직업이나 동호회 할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이 해외여행보험은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비싸지 않은 편이다. 가입자의 연령, 해외여행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면 몇만원대면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외국에서 상해나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입 보험사의 콜센터나 현지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즉각 연락해야 신속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한 경우 진단서와 영주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휴대품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공항 수하물을 도난당하게 되면 공항 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 둬야 한다. 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목격자나 여행 가이드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놔야 보험금 수령에 도움이 된다.
한편 해외여행보험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한국인의 외국 방문자 수는 2011년 1269만명에서 2012년 1374만명, 2013년 1485만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