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영업구역 위반어선 붙잡아
2014-07-22 12:36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갈치와 한치를 잡기 위해 제주해역까지 침범한 타지역 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협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라남도 어선 2척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8시 45분께 구좌읍 김녕리 북쪽 약 24㎞ 해상에서 제주해경 300t급 경비함정이 선상 낚시중인 전남 완도선적 A호(9.77t)와 장흥선적 B호(9.77t) 2척을 붙잡아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하지만 A호는 21일 오후 3시께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 B호 역시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장흥군 해진항에서 낚시객 13명을 승선시켜 출항, 오후 7시께 제주 김녕북쪽 약 24km 해상까지 근접 낚시를 벌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세월호 등으로 경비가 소홀할 것이라 예상해 제주해역까지 침범 조업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제주해역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