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인터넷 대출 신청·저축상품 해지 시 추가 본인확인 거쳐야

2014-07-22 11:0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 등을 해지할 경우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계좌(대포통장) 신고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및 파밍,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전자금융거래 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거래는 법률이 규정한 대출신청, 저축성 예금·부금·적금·보험·공제 해지 등이다.

소비자는 해당 거래 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금융사에 등록된 소비자의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본인확인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전화를 통한 추가 확인은 ARS·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아웃콜(Out-call)' 등 금융사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에 금융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도 공포했다.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총계좌 중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발생건수와 피해환급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할 경우 금융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및 임직원에게 주의·경고·견책·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에는 제보등급에 따라 포상금이 10만·30만·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조사에 필요한 기본사항만 신고(단순참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증거자료를 신고(적극반영)하면 30만원, 혐의입증에 기여했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우수제보) 50만원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