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 북한 등 6개국 영공 민항기 비행 금지
2014-07-22 10:13
민항기 영공 비행이 금지된 국가는 북한과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민항기는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중 경도 132도 서쪽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다.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FAA는 조종사의 실수나 부주의로 해당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들어 북한은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올 4월 크림반도 영공 비행을 금지했고 이번에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 비행도 금지됐다.
에티오피아는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이 금지됐다. 또한 FAA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리비아는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
이 외에 FAA는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