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새누리 김용남 후보, 재산축소 신고 논란 '일파만파'
2014-07-21 17:11
21일 한 매체는 김 후보가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을 매매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이 논은 지난해 4월 9일 대지로 변경됐다.
김 후보는 이 토지에 대해 9억 7250만 3000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공시 지가로만 봐도 13억 4299억 3500원이어서 3억 7049만 500원을 축소 신고한 셈이다.
이에 김용남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공천 확정 후 바로 다음 날인 10일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주의로 정확히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고된 토지 면적은 같으나 토지 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어난 착오라는 설명이다.
김용남 후보는 또한 "확인 결과 재산 내역 신고 시 누락된 재산이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채도 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는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100퍼센트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김용남 후보 측 해명에도 불구, 야권에서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이라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김용남 후보를 압박했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 측 실무자들은 김 후보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이는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김 후보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 측도 논평을 통해 김용남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꼬리 자르기로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김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당장 사퇴하고 이런 인물을 내놓은 새누리당은 팔달 주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문상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허위 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