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NG생명 희망퇴직' 10년 근속자 위로금은 2년치 기본급
2014-07-21 13:45
ING생명 직원들은 사측에서 제시한 위로금 수준이 적정한 지를 가늠하고 있다. ING생명 노동조합의 반발도 거세 사측의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임원과 부서장급 인력의 절반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평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
지난 달 임원 32명 가운데 18명, 70여명의 부서장급 중 35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입사 4년차 이상으로, 전체 평직원 900여명 중 약 30%에 달하는 270명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규모도 통보됐다. 우선 기본급 개월 수는 '1.25x근속년수 + 10'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10년 근속자는 22.5개월치의 기본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과장급은 1개월, 차장급은 3개월치의 기본급을 더 받는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초·중·고 및 대학 재학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ING생명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며, 직원들은 위로금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퇴직자에게 42개월분의 월 기본급(30개월치 평균 월급 상당)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근속연수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300만∼2000만 원을 정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창업과 전직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ING생명 노조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노조는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인수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 협약서를 승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인수 6개월도 되지 않아 약속을 져버리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퇴직 압력,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