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출범…노대래, '공정규제' 궤도수정하나?
2014-07-16 17:00
기업 규제 완화는 당근과 채찍이 공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의지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 활기를 통한 경기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하도급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별 점검을 지시하는 등 기업 규제와 관련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다.
16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동안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실행능력 부족,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간 정책 공백 등으로 인해 내수침체와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활력 성과를 이끌 경제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던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사를 통해 엿볼 수 있듯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정도 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공정위의 방향 수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중소기업 살피기 등 민생분야를 강조해온 만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사회·경제규범을 기본 배경으로 기업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규범을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는 폐지·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인수합병(M&A)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하는 수준의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하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대형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과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을 공정위에 지시한 것도 기업 규제 완화와 규범 강화의 균형추를 고민하는 흔적으로 여기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에 못 이겨 공정위가 재벌정책 후퇴로 가고 있다는 우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도 전년의 분석틀과 공개범위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졌고 순환출자현황 또한 25일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세현황을 파악, 8월에 공개하는 등 시장 감시기능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