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미고지한 SKB·KT·LGU+ 등 IPTV 3사 '과태료 처분'

2014-07-15 12:35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입자에게 청약철회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PTV(초고속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00만 원(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PTV 3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위반해왔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거래조건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상품을 판매하면서 화면 목록이나 소비자 선택 개별 상품 어디에도 청약철회와 관련해 고지하지 않았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유일하게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만 알려줬다”며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