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미고지한 SKB·KT·LGU+ 등 IPTV 3사 '과태료 처분'
2014-07-15 12:35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입자에게 청약철회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PTV(초고속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00만 원(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PTV 3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위반해왔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거래조건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유일하게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만 알려줬다”며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