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 위한 법적 발판 마련됐다
2014-07-15 12:00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됐다.
중견기업의 기준 역시 명확해졌다.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구분된다.
중기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 - 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군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