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권한 막강…재산권 악용 우려
2014-07-15 10:3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섬지역 ‘해녀’ 등록이 또다른 재산권 행사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해녀가 마을어장에 대한 바다 어업권의 행사 관리권을 갖는데서 문제가 비롯된다.
지난 9일 제주시 추자면 추포도에 사는 A씨(29)는 최연소 해녀로 미리 어촌계와 수협 등에 등록을 마쳐 정식 해녀로 인정 받기까지 추자면 주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추자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외지인 제주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60대 노모가 해녀 권리를 유산으로 물려준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추포도는 A씨 가족들의 소유권 주장으로 일반 관광객은 발을 못 붙이고 있다. 섬을 사유화하고 있다” 며 “자손 대대로 섬을 지킨다는 이유로 해녀가 됐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내 해녀 등록에는 마을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담당하고 있다.
어촌계는 해당 구역의 행정의 장(시장, 군수)에게서 ‘어업면허증’과 어업자원 보호법에 의한 ‘허가증’을 받는다. 어촌계장은 또한 해녀들과 마을 어장 행사계약서‘를 10년 단위로 계약한다.
그러므로 해녀가 되면 마을 어장에서 나는 수산물을 채취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해녀는 30대 7명, 40대 59명, 50대 696명, 60대 1448명, 70세 이상 2297명 등 모두 4507명으로 70대 이상이 51%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