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2014-07-11 10:2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4일자로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 제1·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10~20%까지 완화돼 건축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된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되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에서 90%로 완화,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에서 180%로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230%로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450%로 완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에서 900%로 완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