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보따리상 할인조건 강화, 상인탑승권도 없어져[중국항구 현장르포(2)]
2014-07-10 09:00
보따리상 왕복운임 610위안 ~ 780위안
상인회원자격 유지 하는 것도 어려워
상인회원자격 유지 하는 것도 어려워
아주경제 산둥성 특파원 최고봉 기자=한중 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소상공인(이하 보따리상)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중 양국 세관 모두 휴대 반입물량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농산물 가격 상승 및 한국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항구마다 보따리 상인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그 동안 보따리 상인들을 위해 제공했던 특별혜택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칭다오(청도) 대표처(대표 이정석) 자료에 따르면 보따리상 왕복운임은 항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10위안 ~ 780위안 수준이다. 하지만 상인탑승권을 얻으려면 연속 10회 탑승, 2개월 내 왕복 20회 승선, 1개월 내 왕복 6회 승선 등의 조건을 지켜야 상인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둥, 잉코우, 다롄 항구는 상인탑승권 혜택이 없어져 보따리 상인들이 다수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