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금연클리닉 택일 '효과는?'
2014-07-08 15:53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물론 금연하면 좋지만 갑작스럽게 흡연을 강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라는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30대 남성은 단속 공무원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할 것을 약속한다.
흡연 과태료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단속 공무원은 5만~10만원의 과태료 스티커 또는 금연클리닉 등록 가운데 하나의 벌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준다.
금연클리닉 등록을 선택한 이 남성은 의정부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금연에 노력중이다.
경기 의정부시보건소가 전하는 앞으로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 현장 모습이다.
보건소는 음식점,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업주와 손님,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빈발하자 흡연 적발자에게 과태료와 클리닉 등록 중 선택하도록 하는 금연사업 아이디어를 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과 관련된 법의 근목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비흡자를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웃을 생각하는 금연실천 인식을 확산시키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클리닉 등록 중 선택하도록 하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최초다.
금연클리닉을 선택한 후 일정 기간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동안 3개반 9명을 투입, 금연구역 5285곳 중 250여곳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금연사업을 모든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