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0일 오전 靑서 회동
2014-07-07 12:39
여야 세월호특별법 간사 연석회의 구성…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노력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시기가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여야 간 소통하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동 자체가 들러리 회동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그런 회동이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 회동은 10일 오후로 예정됐지만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가 잡혀 있어 오전으로 시간을 조정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확한 회동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박 원내대표가 시간 조정을 요청해와 받아들였다"면서 "들러리란 있을 수 없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소통을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이런 기회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가 너무나 청와대와 (접촉) 기회가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우리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그런 제안과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갖고 계셔서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도 말했다.
회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제가 정해지기보다 국정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심을 전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이 의제"라고 명시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간사로 구성된 여야 합의체를 구성,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에 대해서도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 이번 국회 회기 중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와 대해선 새누리당에서 한 번 살펴보겠지만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