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대통령 선행학습금지법 공약에 수정 의견”

2014-07-06 13:2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진보교육감에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으로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등학교 수능 준비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보완하겠다는 수정 입장이라고 6일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은 박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선행학습은 법으로 규제할 일 아니다라는 제하의 언론 기고를 통해 “사교육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며 “(법과 규제를 통해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생각은)‘국민정서법’을 통해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인 아닌가”라고 비판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동떨어진 인물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진보교육감들과 예상되는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면서도 “이념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보교육감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과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 임명제 추진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던 것과도 차이를 보이는데다가 애초에 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유감표명을 했던 교육부의 입장을 뒤집고 지발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내부적 마찰도 우려된다.

이외에도 전교조의 법외 노조판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기조가 적절하다’며 옹호했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글을 게시한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산적한 교육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철학은 가진데다가 진보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교사들과 대립이 뻔한 인물을 교육 수장으로 내세웠다”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 교육부 장관은 진보교육 저격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존경받는 교육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