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201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

2014-07-06 12:2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3일 실시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7일 공고한다.

지난 3월 시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맞춰 출제하고 국어․수학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수준에 맞춰 A형과 B형을 출제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25일부터 9월 12까지이고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2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 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고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1까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실시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학습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한다.

또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한다.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가 대상이다.

연계 유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이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뤄지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5개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지는 매 교시별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운영하고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이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고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고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한다.

답안지는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판독해 채점을 실시한다.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해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선택영역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맹인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로 일반수험생보다 1.7배 더 주고 저시력 및 뇌병변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제공한다.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을 위해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탐구 영역은 3명)으로 교시별로 교체하고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해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할 예정으로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해 활용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한다.

또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설정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제한하고 매 교시 답안지에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둬 필요 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대학에 제공해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9월 3일 모의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