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제재 신설'…은행예치 등 점검
2014-07-03 14:25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비율 관련 할부거래법 입법과제 추진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 집중 지도 강화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 집중 지도 강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간 회원양도 때에는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0개 의원입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상조업체 간에는 회원 양도 때 변칙적 방법을 이용,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상조업체 간 회원양도 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폐업하는 경우다. 양도업체 폐업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도 상향되면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미이행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올해 3월 18일부터 50%를 보전하는 것이 의무다.
특히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예치금 관리를 상시 점검하는 등 이달부터 검증절차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가 조합·은행예치 등 신규고객의 예치금 납부를 미루거나 보전의무를 미이행할 가능성을 두고 관련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