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정... 만경봉호 입항 금지는 계속

2014-07-03 11:15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참석했다. 

이번 일본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조치는 지난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간 정부협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고 일본이 판단한데 대한 상호조치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제시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의 국가적 결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포함된 체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취해 온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북한의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가 관계기관과 그 외 관계자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일본 측에 제시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맡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 30명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에는 ▲ 납치피해자 ▲ 행방불명자 ▲ 일본인 유골문제 ▲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를 조사하는 4가지 분과를 만들고 지방에는 안전보위부가 포함된 지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은 위원회 설치 후 일본 정부에 조사 내용을 순시 보고하게 되며 일본은 관계자를 북한에 파견해 조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 ▲ 10만엔 이상의 현금 반출, 300만엔 이상의 송금에 대한 보고 의모 등 송금 규제  ▲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대북제재를 해제할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대북제재 일부 해제 조치는 내일 각의를 열고 정식으로 결정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29일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2일에도 로켓탄 2발을 발사했다. 북일 간 정부협의에서도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지킬 생각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러한 북일 간 움직임에 대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미국과 한국이 우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