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대율 규정 완화...대출활성화 통해 경기부양
2014-07-01 15:41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출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은감위는 이번 예대율 규정 완화 조치가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춰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들의 예대율 기준은 75% 이하로, 1달러의 예금을 유치할 경우 최대 75센트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중국 은행권의 예대율은 65.89%다.
은감위는 예대율 기준인 75%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금산정기준은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적용하고 대출기준은 더 엄격하게 조율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대출 조건을 사실상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농민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재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또 이들 부분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발행 및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정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의 대출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예대율을 산정시 예금에 포함된다. 중국 은행들은 현재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CD를 발행할 수 없지만 은감회는 곧 이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은 국내 통화인 위안화 대출과 예금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예대율 규정 완화가 중국 은행들의 대출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시장 유동성을 높여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세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부채 감축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판 장 CIMB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확실히 중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채감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