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위험물관리자 선·해임 신고 “365 근거리 처리제”도입
2014-06-30 12: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내달 1일부터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서도 위험물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처리하는 ‘365 근거리 처리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 허가 관할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를 개선해 도내 모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소방지역대에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할 소방서로 찾아가 신고할 필요 없이 도내 어디든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