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 인하
2014-06-30 08:27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8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중구청, 중앙로지하상가, 은행선화동주민센터,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세이백화점, 한밭도서관, 산성동주민센터, 버드내상가, 삼성아파트상가, 중촌주공관리사무소, 옥계새마을금고에 설치돼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연중 운영으로 구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가 구민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구민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실의 혼잡을 분산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