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구속기소… '청와대 행진시도' 집시법 위반
2014-06-30 07:3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불법으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 때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동당 정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됐다. 검찰은 당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 부대표에게는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지난달부터 4차례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