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게 있나

2014-06-29 13:3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책자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 인하,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화물자동차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4인 병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 인증 의무화,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항목별 내용이다.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7월)=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자가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안전행정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특허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7월)= 거의 전량 해외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도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6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6월 11일 특허권 회복 신청건부터는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있다.

또한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했다.

◆환경·국토·해양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9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기업의 제품 친환경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시킨다.

△반복·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9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 및 과징금 한도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벌칙으로 강화된다.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7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시되며 사업자는 제품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12월 잠정)=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사업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고 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50 이내로 한정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10월 잠정)=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10월)=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7월 잠정)=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전환한다. 다만 원가의 110% 공공분양택지 상한은 유지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7월)=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별(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11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 중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12월)= 그동안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제공되던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6월)=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상·하행선 각 10회씩 20회 운행된다.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7월 잠정)=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항공 여행상품, 유류할증료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7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항공운임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7월)=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격 기준이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0% 및 40%로 각각 완화한다. 또한 평가 항목별 배점 중 화물창출 배점은 낮아지고 고용·투자계획 배점은 높아진다.

◆보건복지·여성·법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8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5월)  = 1회 접종에 10만 원이 넘어(약 12만~15만 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8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2015년은 만 70세 이상으로,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잠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4~5인실은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7월)= 그간 소득하위 63% 이하 32만7000명에게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돼 36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급여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가량 인상된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7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범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해 경증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7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7월)= 그간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만 사전인증이 의무화였으나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7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1을 가중케 된다.

◆고용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9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9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9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9월)=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 기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방·병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연장(11월)= 지난 2011년 10월 말에 종료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6월)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생산자금, 군수품 성능개량 비용 등 기술개발(R&D) 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8월) = 종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교육·문화·통신

△학자금대출→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7월 잠정)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7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9월) =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돼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시행(11월) =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 정가의 19%인 도서할인율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8월) = 2014년 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산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12월) =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산지규제 완화(10월 잠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9월 잠정) = 당초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벌채 연령 기준을 목재시장 수요를 고려해 현행대비 5~25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나무 50→40년,잣나무 60→50년, 낙엽송 40→30년, 참나무류 50→25년으로 벌채가능 연령이 낮아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2월) =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 운영(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88개소가 운영된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이뤄진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12월) =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조달·관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7월)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이 차단된다.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8월) =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6월) =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으나 6월16일 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