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 효성캐피탈에 중징계 확정

2014-06-26 18:47
ING생명 자살보험금, 내달 제재심에서 재논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26일 효성캐피탈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한 중징계 원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부당대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각각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을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 뒤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ING생명을 비롯한 상당수 보험사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으며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