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장윤정 소속사 상대 소송 건 모친, 결국 패소
2014-06-26 15:3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장윤정 모친 육(58)씨가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육씨가 장윤정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장윤정 모친 육씨는 지난 2007년쯤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회사 역시 이 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 만큼 차용증 당사자 역시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