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시신유기 3인조 주범 무기징역 선고

2014-06-26 12:0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억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인조 주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공범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신씨에 대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서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돼 차가운 바다에 유기됐다"며 "피해자의 어린 아들 등 유족의 정신적 충격, 신씨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점 등에 비춰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씨 등은 숨진 최모(33·여)씨 명의로 가입된 4억1000여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난해 4월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최씨에게 마약성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술에 타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 시신을 철망과 벽돌로 감싸 여수 백야대교 앞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최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서로 짜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근으로 이동해 사진 촬영 중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