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성완종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확정(2보)
2014-06-26 11:1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로 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역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 의원이 2011년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 의원이 '가을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