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성현아 “말 시작한 아들 잘못된 소문 믿을까 재판 청구한 것”
2014-06-24 14:48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500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또 성현아 외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알선책 강씨 측은 “검찰이 찔러보기 식으로 여러 연예인에게 ‘성매매 떡밥’을 던졌고 다른 연예인들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 약식기소를 받아들였지만 성현아는 대응했을 뿐”이라며 “성현아라는 이름이 공개되면서 마치 진짜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이미 성매매를 한 사람이 돼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알려진 성현아의 남편은 현재 성현아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파산 직전 상태로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성현아의 시부모는 “아들 내외가 연락이 안 된다. 우리도 답답하니까 아예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낸다.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