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 개최
2014-06-24 12:01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업무 담당자이며 신고·보고 의무와 지급·수령절차 및 주요 규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