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트비 허위 청구' 외제 오토바이 보험사기 적발
2014-06-23 12:13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 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있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에 대한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외제 오토바이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렌트계약서에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을 경우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업체들이 법적 제한 없이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면서 보험금을 속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