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비자정책포럼]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는 절대 양보 말아야"
2014-06-19 16:44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스마트 컨슈머 시대의 전략)’에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민수 박사는 "최근 대형사고는 과적, 과속, 컨테이너의 허술한 결속, 평형수 부족, 초기 대응 미흡, 도덕적 해이 등 모든 요소가 복합돼 발생한다"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1년 사망 재해 원인 분석(업무상사고)에 따르면 모든 업종 중 건설업이 43.3%로 사고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 사고의 유발 원인으로는 설계 부실, 부적격한 시공사, 공사비 부족, 공사기간 부족, 안전관리 인식 미흡 등이 있다.
최 박사는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건설 현장에 대해 점검을 확대하거나 처벌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건설 재해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촉박한 공사 기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량진 수몰 사고의 경우처럼 공사비가 부족하면 공기 단축을 통한 일반관리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돼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착공 단계에서 예정 공사 기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 기간이 촉박해지기도 한다. 발주자가 전시 행정에 집착해 무리하게 준공 일자를 지정하거나, 주5일 근무로 휴일에는 자재나 장비 수배가 어렵지만 이를 공사 기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실한 설계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설계 기간이 너무 짧아 설계 완성도가 낮으며, 설계도서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착공을 강행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유명 건축물인 도쿄도청사의 경우 10년을 계획하고 3년을 설계에 투자했으며, 1년6개월 시공해 완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빨리 빨리'란 인식이 팽배해 오랜기간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 결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돼 과다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 박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 및 종류별 최소 설계기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비는 공사 낙찰률에 상관없이 별도 계상 검토하고, 민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설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나 공사기간보다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박사는 "세월호 침몰을 보더라도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과적·과속이 큰 원인이 됐다"며 "최저가 낙찰과 공사기간 단축에 신음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