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원·주차장 설치 기준 세분화
2014-06-19 11: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이 마련된다.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 법령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행복주택 건설시 특례 등이 규정됐다.
공공시설 용지 내 행복주택 가운데 전용 30㎡ 이상은 0.7대, 전용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역 부근 대학생용 전용 20㎡ 미만 행복주택은 0.35대가 적용된다. 공공시설 부지외 행복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0.7대)에 따른다.
공원·녹지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용지 공급가격도 현실화된다.
그간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하던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 60㎡ 초과 85㎡ 이하 용지를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것. 공공분양 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확대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