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재활용 제도개선, 자원순환·환경안전의 선순환 고리

2014-06-18 14:38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사진=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어부인 찰스무어는 하와이 북동쪽의 무풍지대에서 ‘쓰레기 섬(플라스틱 아일랜드)’을 발견했다.

섬의 크기가 무려 한반도 면적의 약 7배(140만㎢)에 달하는 이 섬은 90% 이상이 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이뤄진 곳이다.

쓰레기 섬의 면적이 커지고 죽어가는 새·동물이 증가하자 전 세계가 고심에 빠졌다.

이 와중에 네덜란드의 한 건축회사인 ‘WHIM 아키텍처’는 최근 쓰레기 섬을 ‘재활용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이목을 끌고 있다.

쓰레기 섬에 자연발효 시스템을 개발해 퇴비를 생산, 토양을 기름지게 하면 생태계가 조성돼 자체적인 식량과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9년간 폐기물발생량은 6034만톤(2003)에서 7573만톤(2012)으로 약 25% 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7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활용 시장은 3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소폭 증가세이나 우수한 재활용 기술을 실제 시장에 접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현행 재활용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57개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법령개정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석탄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직접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도 실질적인 환경위해성 관리가 어렵고 재활용 확대도 결코 쉽지 않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2일 재활용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첫째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비료·사료 또는 부숙퇴비로만 쓰이고 있는 왕겨는 유해물질이 일정기준 미만이고 재활용과정에서 비산먼지·악취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제지원료로도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시행 전까지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 침출수 유출방지 또는 안전한 취급방법 등 폐기물의 발생원과 종류를 고려해 재활용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독성이나 유해성이 높아 재활용자체가 곤란한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둘째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직접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오염저감방안을 마련, 안전한 경우에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령 폐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토양에 섞이거나 강수에 용출돼 지하수로 유입되는 등 노출 시나리오·유해성·대상지역에 따라 재활용 여부가 달라진다.

재활용의 최종 인정은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활용인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제도의 신뢰성·공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는 자원이 소비돼 폐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자원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사회다.

재활용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환경안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한 단계 공고될 때 선순환 고리가 더욱 선명하게 빛날 수 있다.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산업계 등이 폭넓게 참여해 ‘쓰레기 섬’을 아름다운 ‘재활용 섬’으로 함께 바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