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조사모사 연금저축계좌로 은퇴설계 하기
2014-06-17 16:23
그러나 결정세액이 52만8000원보다 적다면 연간 400만원을 납입해도 절세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부담하는 소득세를 파악해서 절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입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급여가 높지 않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금은 수령시 3.3~5.5%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료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니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만 합산하는게 아니라 전체금액을 합산하니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불입은1800만원까지지 가능하다.
필요한 자금은 중도에 인출도 가능하다. 공제대상인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가입시 받은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20년간 연평균 6.3% 정도의 수익이 나면 원금과 수익이 같아진다.
보통 20~30년을 준비하는 연금저축은 수익률 관리만 잘하면 원금보다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의 핵심은 절세보다는 운용수익 측면에 있다고 봐야 한다.
당장의 절세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나중의 연금 수익이 적어야 하니 절세를 포기하더라도 연금계좌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절세는 큰 의미가 없다.
원금보장이 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조하다. 당장의 절세효과만 강조하고 가입자를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는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안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니 이동제도를 활용하고, 실력 있는 관리자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