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조폭개입 가짜석유 제조∙유통사범등 검거
2014-06-17 12:18
-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경기, 충북 등 전국에 2,460억 상당 제조 판매 -
- 가짜석유 제조중 2건의 폭발사고가 발생, 건물이 전소되는 등 안전 위협 -
- 가짜석유 제조중 2건의 폭발사고가 발생, 건물이 전소되는 등 안전 위협 -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주)A사, 주)B사 등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등 공익을 저버리고, 정식 대리점 계약 없이 불법유통이 가능한 선현금 및 상차도 방식으로, 2009. 4월 경부터 2013. 5월까지 6,377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 1,275억원) 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주)C화학 및 주)D화성 등에 불법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피의자 김모씨등은 세금 추적을 피하고, 석유용제(솔벤트),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을 빼돌려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건설,◯◯산업,◯◯화학,◯◯화학 등)를 만든 후, `2009. 11월경부터~ 2013. 5월까지 석유용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3,563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712억 원)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대전, 금산, 논산, 아산, 진천, 음성, 대구, 경산, 칠곡, 진천 등 저장소 및 제조소에 공급하였다.
또한 피의자 김모(◯◯파 조직원)등은 2012. 9. 28. 05:0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리에서 무허가로 제조소를 운영, 가짜 석유를 제조하던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건물 등을 전소시키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화학 산업을 이끄는 주)A사, 주)B사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용제가 불법 유통되어 탈세를 조장하고,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됨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 환경이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은 탈세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일당을 전원검거하고, 불법 수익금 환수로 1,100억 상당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을 최우선으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가짜석유가 자동차 원료로 사용될 경우 갑작스런 엔진의 정지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 안전을 위협하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는 화학사, 대리점, 저장소 및 제조소, 도·소매상까지 일망타진하여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석유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