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급 운항일정 변경, 여름철 수만명 승객 피해
2014-06-11 18:43
국토부 사업개선 명령, 소홀 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조치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달 9일 국토부에 7월 이후 세부·칼리브(보라카이)· 마닐라 등 노선에 대해서 운항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보상계획 없이 항공일정을 변경해 미리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승객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전화·문제·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승객이 7~9월에만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시 스케줄 변경 일자를 항공사에서 신청한 6월 1일에서 7월 1일(세부·칼리보), 8월 1일(마닐라)로 조정하고 변경 전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범위도 확대하고 미고지 승객에 대한 현장 대체편 제공 등 보상수준을 강화토록 했다.
보상범위 확대 내용을 보면 올 9월까지 예약고객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것을 내년 4월 예약자까지로 확대했고 변경전 운항편에 대한 마닐라 노선 80 달러, 칼리보 노선 100 달러, 세부노선 120 달러 수준의 크레딧을 제공토록 했다.
세부·칼리보 구간 늦은 시간 도착 및 항공 시간 변경 등으로 1박이 필요한 고객은 150 달러의 호텔비를 주고, 칼리보 구간은 보라카이까지 해상·육상 교통편을 제공하고 인천 도착 시 교통편이 끊겼을 경우 서울까지 운항하는 버스·호텔 제공해야 한다. 그 외 미고지 승객에게는 타사 대체항공편 제공 등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측이 소비자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날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보상 안내 및 조속한 이행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