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급 운항일정 변경, 여름철 수만명 승객 피해

2014-06-11 18:43
국토부 사업개선 명령, 소홀 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조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필리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가 갑작스럽게 운항일정은 변경해 수만여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상이나 대체편 제공 등을 조치키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달 9일 국토부에 7월 이후 세부·칼리브(보라카이)· 마닐라 등 노선에 대해서 운항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보상계획 없이 항공일정을 변경해 미리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승객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전화·문제·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승객이 7~9월에만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시 스케줄 변경 일자를 항공사에서 신청한 6월 1일에서 7월 1일(세부·칼리보), 8월 1일(마닐라)로 조정하고 변경 전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범위도 확대하고 미고지 승객에 대한 현장 대체편 제공 등 보상수준을 강화토록 했다.

보상범위 확대 내용을 보면 올 9월까지 예약고객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것을 내년 4월 예약자까지로 확대했고 변경전 운항편에 대한 마닐라 노선 80 달러, 칼리보 노선 100 달러, 세부노선 120 달러 수준의 크레딧을 제공토록 했다.

세부·칼리보 구간 늦은 시간 도착 및 항공 시간 변경 등으로 1박이 필요한 고객은 150 달러의 호텔비를 주고, 칼리보 구간은 보라카이까지 해상·육상 교통편을 제공하고 인천 도착 시 교통편이 끊겼을 경우 서울까지 운항하는 버스·호텔 제공해야 한다. 그 외 미고지 승객에게는 타사 대체항공편 제공 등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측이 소비자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날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보상 안내 및 조속한 이행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