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대폭 손질했지만, 대·중소기업 모두 반발

2014-06-11 17:04

 

아주경제 채명석·강규혁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으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물론 재계의 불만도 잠재우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대목이 많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데다가 대기업측도 해제 가이드라인 도입 등 핵심쟁점이 제외돼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개선 방안은 주요 내용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전문 중견기업 보호 등이다. 동반위는 또한 시장 경제원칙에서 벗어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를 지양하고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소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중소기업계는 개선방안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 범위의 대폭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에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위가 기준과 적용방법,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국산 콩 수요감소가 적합업종 탓이 아님을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인정했고, 발광다이오드(LED)·재생타이어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대기업이 적합업종 흠집내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새로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역시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서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사업영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중요한 것은 재합의 3년 후 다시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진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속력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맡겨진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적합업종 지정후 폐해 발생 품목도 동반위 조정안을 거쳐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동반위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적합업종 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 완화, 수출경쟁력 약화,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발생 등 폐해가 발생한 품목과 중소기업 대표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등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자동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합업종은 3년 일몰제를 원칙으로 도입된 만큼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야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재지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인위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해 소비자 후생 악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이 워낙 첨예하다보니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문제의 해결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동반위가 권고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당장 올 하반기에 있을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로 마감되는 82개 전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재신청할 방침을 세워놨으며, 대기업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한발 양보해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동반위의 개선방안은 도입이 안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