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6·8공구 매각문제 출범앞둔 유정복호 첫 현안
2014-06-10 09:51
10일 법제처에서 매각 위법여부 법령심의… 초미의 관심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송도 6·8공구 사업이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첫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첫 보고 안건으로 ‘송도6·8공구 매각 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이 문제를 첫 안건으로 선택한 이유는 법제처가 10일 부지 매각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령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인천시에 통보해서다.
법제처는 10일 법령 심의를 열고 인천시가 2012년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재정난 해소대책으로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조성원가인 4787억 원에 인천경제청에서 사들인 뒤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8094억 원에 매각하고 그 차액을 남겼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산을 사들인 것이 회계 간 전출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이다.
이 거래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인천시가 차액을 남긴 만큼 인천경제청의 재산이 인천시로 전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자법상 위법이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이날 법령 심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매각과정이 위법으로 결정될 경우, 인천시는 매각차액을 인천경제청에 반납해야 되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천시의 보고를 받은 유정복 당선자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송도 6·8공구사업은 이달 말까지 151층 인천타워를 짓지 않고 개발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축소안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유정복호가 새롭게 출범을 앞두면서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