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상설중재재판소, 중국에 진술서 제출 요구
2014-06-04 20:38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의 해역을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중국 측에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올해 3월 필리핀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중국 측은 “필리핀이 주도하는 중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진술서 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재판은 유엔해양법 조약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된다. 필리핀이 작년 1월에 제소했으며 중국의 동의 없이도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중재재판의 판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필리핀 측은 이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도 중재재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