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브이포즈 안 돼요
2014-06-04 06: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이(V)자 그리기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 된다. 기표한 투표 용지 등 기표소 내부 촬영과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이름을 노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라 해도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함께 게시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우연히 만난 후보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것, 투표 장소 노출 및 특정 후보 및 정당 표시 없이 '투표 합시다'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투표소 100m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한편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