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2014-06-04 07:30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인증샷을 찍고 이를 올리는 것은 무방하나, 투표소 안이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166조 2항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 가는 것이 좋다.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