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정몽준 “내가 여론조사서 박원순 앞서”…선거법 위반 논란

2014-06-03 17:47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조사에 의하면 제가 박원순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말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에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다”며 “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1주일 전에 뒤집힌 게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확실히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으며,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정 후보 측 박호진 대변인은 “그동안 당에서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다. 일반 전화조사가 아닌 심층면접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판세와 관련해 말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지난번 ‘기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제한되는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선관위에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를 공표해서는 안 되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유세 도중 이익단체에 기부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