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특정정당 반대 광고 낸 문화원장 고발

2014-06-03 17:17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일간지에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지역 모 문화원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지역 모 일간신문에 "부산표 얻으려고 가덕도 공항이냐, 대구경북 분노한다. 모당 중앙당은 각성하라"라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통해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